고가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건보 적용 쉬워진다

입력 2013-09-16 18:10

대체 치료법이나 약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부터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이 안 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위험분담제(Risk Sharing)’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는 약값이 비싸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건강보험 항목에 넣되 제약사에서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약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환자가 비용의 100%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에 포함되면 항암제는 약값의 5%, 희귀질환치료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위험분담제 고려 대상은 2010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시판 승인을 받은 뒤 약가 협상 불발로 비급여 상태로 있던 20여개 의약품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