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진당, 대공 요원 176명 신상정보 요구했다

입력 2013-09-17 05:24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자료들을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16일 지난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던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보안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경찰관 국가보안법 테스트’ 문항과 이에 응시한 보안수사 요원 176명의 이름·계급·점수 등 신상정보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 자체 규정은 없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받아 운영되므로 국정원법 6조에 준해 이뤄진다”며 “국정원법 6조에 따르면 보안 수사관의 주소지,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정감사라 해도 의원들이 거의 요구하지 않았고 공개된 적도 없는 보안 수사관 신상정보를 이 의원이 요구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판례 등을 묻는 테스트 문항 33개를 제출했지만 응시한 수사관들의 신상정보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제공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비밀문서 현황’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급, 3급, 대외비 문서들이 몇 개나 작성됐는지 월별로 기술돼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2008∼2012년 대외비 문서 목록 일체를 요구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현황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에서 담당하는 대북사업, 대북정책 관련 회의 자료와 정책 자료, 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토부 소관 남북경협사업과 내용, 연구용역의 내용과 기간, 주관한 부서와 용역을 준 기관까지 상세하게 명시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의료원 차원에서 수사기관, 정보기관, 국세청에 보내고 받은 공문서 내용 일체를 요청했다. 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각 경찰서가 의료원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기록과 사건 상황 보고, 검찰과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A의원은 “요청한 목적을 따져봐야겠지만 ‘신원 확인 결과 내역’까지 제출받는 건 결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