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파문] 蔡 총장 ‘감찰’ 응할까… 법무부, 예정대로 진상규명 착수

입력 2013-09-16 18:10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향후 법무부의 진상규명 조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예정대로 채 총장에 대한 정식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총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검찰총장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진상규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채 총장은 여전히 ‘감찰 대상’ 신분이다. 규정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인 경우에 한해 검찰의 자체감찰 없이도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전 진상규명 단계로 인적사항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부처인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에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채 총장 등이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단 하루라도 감찰을 받는 수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4가지 사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채 총장의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채 총장이 감찰에 계속 불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이유 역시 감찰 사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을 앞세워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채 총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