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짝마!… 포상금 확대에 ‘세파라치’ 급증

입력 2013-09-16 18:10


‘10억원의 탈세보상금을 노려라.’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 보상금을 10억원까지 늘리면서 이른바 ‘세파라치’가 늘어난 데다 기업 내부자의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1∼8월 탈세 제보 건수가 1만21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27건)보다 59%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추가 징수액은 같은 기간 3220억원에서 6537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 데다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등으로 탈세 제보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불과 8개월 만에 과거 5년간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24억원)에 육박하는 21억원(126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서도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이 중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 335억원을 추징하고 3300만원(65건)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지급했다. 탈세업자들은 주로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도소매업자, 현금 거래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 등이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보하면 된다. 또 이런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법 해석의 착오에 의한 실수나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서 최근 5년 이내 거래가 있는 계좌가 신고 대상이다. 이를 통한 탈루 세액이 계좌 건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당 50만원씩 최대 연 5000만원을 지급한다. 탈세 제보와 차명계자 신고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신고자가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구체적 탈루사실을 제공할 경우에는 탈세제보로 접수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