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랜차이즈 알바 일자리, 시간선택제로 바꿔야”

입력 2013-09-17 05:23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가장 열악한 일자리로 치부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 고용률 70% 달성에 일조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알바생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마저 무시당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점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과 제과점(뚜레쥬르,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커피전문점(카페베네,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패스트푸드(롯데리아,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등에서 총망라됐다.

방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 다른 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이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알바생들의 근로조건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하다. 방 장관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며 “특히 휴일근로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은 시간제 근로자의 33.0%만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5%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장에선 형식적인 무기계약을 체결한 뒤 최초 3개월 동안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판별 기준인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시간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13.9%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건강보험은 17.2%, 고용보험은 16.3%에 그쳤다. 이렇듯 열악한 알바생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가 나서 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었다.

이에 대해 CEO들은 “정보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가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해 1명분 일자리를 교대제 아르바이트로 24시간 일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약 30만원 정도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