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권 보호 ‘기독연대’ 떴다… 주거권기독연대 창립회견

입력 2013-09-16 17:29 수정 2013-09-16 15:46


전·월세 세입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주거복지활동에 기독시민단체들이 뛰어들었다. 정부가 잇따른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입자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계가 처음으로 정책 제안 등을 포함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독시민단체와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주거권기독연대(주기연)’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주기연 참여단체는 현재 내수동교회 청년부 희년윤리팀을 비롯해 한뜻교회, 너머서교회 등 교회 20여 곳과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등 기독시민단체 7곳 등이다.

주기연은 창립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기연 창립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조금이라도 따르기 위한 활동”이라며 “평등 토지권에 기초한 만민 주거권의 보호원리가 담긴 성경 속 희년 원리에 따라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호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경(구약)에 등장하는 ‘희년(禧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해다.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땅과 집을 잃은 사람들도 되돌려 받는 회복의 해이기도 하다(레 25장).

주기연 활동의 핵심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다. 주기연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제(각 3년)를 감안,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현행 2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것이다. 주기연은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고석동 주기연 사무국장은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13년이지만 한국은 3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자동으로 2회 보장함으로써 최소 9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보증금최우선변제권’의 도입도 제안됐다. 주택경매시 전·월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각각 ‘모든 세입자’와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하는 것.

주기연은 이밖에 국민의 주거권 업무를 총괄하는 ‘주거복지청 및 주택법원’ 신설안, 주택건설 및 주거관련법들의 원활한 입법을 위한 ‘주거기본법’제정 도입도 요청했다. 주기연은 향후 현재 발족을 준비 중인 전국세입자협회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관련법 도입 촉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