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버스정류장 655곳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3-09-16 15:19
[쿠키 사회] 전남 여수시는 시내 버스정류장 655곳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내년부터 단속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 반경 10m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난달 여수지역의 시내버스 정류장 가운데 지붕이 있는 655개 정류장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