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할부금 건설업체에 요구한 남양주시청 7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13-09-16 15:12

[쿠키 사회] 관급공사 수주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외제차 리스 계약금과 할부금은 물론 가정용 청소기와 자녀 게임기 구입비, 차량 수리비까지 업자에게 요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모(41·7급)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건설업체 N사 대표 전모(56)씨를 제3자 뇌물수수, D사 대표 강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남양주시가 발주한 야구장 3곳의 하도급 공사를 맡은 D사 대표 강씨에게 자신이 타고 다니려고 계약한 리스차량 계약금과 할부금 4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말 중고 외제차 BMW520d를 리스차량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계약금과 할부금을 요구해 5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집에서 사용할 진공청소기와 자녀의 게임기 구입비, 개인차량 수리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강씨를 불러 계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00만∼200만원씩 현금을 챙길때 시청 계단과 화장실 등으로 불러 대범하게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씨는 남양주시에서 수주한 야구장 공사를 강씨 회사에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주고,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강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