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3-09-16 14:57

[쿠키 사회]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행성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박모(38·경남 창원)씨를 구속하고 문모(35·경남 김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2007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현지 종업원을 고용해 ‘바둑이’ 등 인터넷 사행성게임 사이트 10여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만 5만여 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17억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금을 현금화 했다. 또 이용자가 고액을 따내면 배당률이 높은 게임방으로 유도해 돈을 모두 쓰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인터넷 도박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유혹에 빠져 도박에 중독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