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와 결탁해 국고보조금 횡령

입력 2013-09-16 11:17

[쿠키 사회] 어린이집이 일부 학부모들과 짜고 나라 돈을 빼먹다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학부모들이 개입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원생과 교사를 허위 등록, 보육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시내 한 어린이집 대표 박모(34·여)씨와 원장 장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원생을 알선해 준 보육교사 이모(37·여)씨와 자녀를 허위 등록한 뒤 돈을 받은 학부모 5명, 명의를 빌려 준 교사 박모(30·여)씨 등 모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생 5명과 교사 1명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조보조금인 보육비 1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인 이씨를 통해 학부모 5명을 소개받아 이들의 자녀를 허위 등록한 다음 보조금을 청구해 1인당 월 6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소개 대가로 1인당 30만원을 받은 뒤 자녀 이름을 빌려 준 학부모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을 줬다.

교사 박씨의 경우 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어린이집에서 월 2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부당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