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컵라면, 서울시내 학교에서 못 사먹는다…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입력 2013-09-16 09:07
[쿠키 사회]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와 컵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서울시내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서초4)은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16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산음료·컵라면 외에 초콜릿·햄버거 등도 판매금지 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안에는 학교 매점 등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포스터를 붙이도록 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도 제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영양공급에 대해 교육토록 하는 조항도 명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