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생계형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입력 2013-09-15 23:21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생계형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을 최고 절반까지 단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처분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일반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운수과징금 등 서민 생활과 연계된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기간은 4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3단계인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도 7단계로 확대하고 모든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