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직원 자녀 보육료 ‘이중지급‘ 논란

입력 2013-09-15 23:17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이 기존 직원 자녀 보육료를 무상보육 전면 확대 이후에도 이름만 바꿔 편법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서울시 각 구청과 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구가 직원 자녀 보육료를 이름만 바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예산은 지난해 각 자치구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편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 영유아로 확대되면서 ‘이중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에 지난 4월 3일 회의를 열어 직원 자녀 보육료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성북구는 가족사랑나눔비라는 명목으로 월 10만원, 강북구는 재능개발비로 월 10만원, 도봉구는 자녀인성교육 지원비로 월 9만원, 노원구는 문화교육비로 월 9만원을 각각 0∼5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5월 이후에도 지급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예산은 구별로 1억8000만∼3억70000만원에 달한다,

일부 자치구는 이 예산을 직원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는 예산 3억3000만원 중 일부를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했다. 구로구는 3억원에 이르는 예산 일부를 직원 워크숍에 돌려 사용했다. 강동구는 2억4000만원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변경해 쓰고 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겨둔 곳은 종로, 동대문, 양천, 송파구등 4개구에 불과했다.

자치구들은 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 목적이 없어진 중복 예산을 없애지 않고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