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역 대형마트, 10월부터 휴일 휴업

입력 2013-09-15 18:36

충북 제천시의 대형마트가 다음 달 중순부터 휴일에 의무휴업을 할 전망이다.

시는 공휴일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측의 행정소송 빌미가 됐던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종전 조례를 ‘의무 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 한다’로 바꿨다.

시는 지난 13일 의무 휴업일 결정을 위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측은 첫째·셋째 주 일요일 또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업을 주장한 반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토요일 하루와 일요일 하루 휴업을 요구했다.

시는 대형마트 측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오는 23일 다시 2차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권한을 부여한 유통산업상생발전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같은 해 7월 이마트 제천점 등 제천 지역 4개 대형마트와 SSM에 첫 의무휴업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제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내 올해 1월 승소했다. 청주지법은 “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행정명령은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10개월 동안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