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퇴 후폭풍]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에 불똥 튈까
입력 2013-09-15 18:00
검찰총장의 중도사퇴가 이어지면서 경제검찰로 지목되는 국세청장의 임기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말 현재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세청법을 제출했다. 국세청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국세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세청장의 임기제가 도입되면 청장의 소신 경영이 강화되며 국세청에 대한 정부 간섭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서 보듯 정부 입장에서는 긴밀한 소통 강화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에 대한 정부 영향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카드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법안 제정에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역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다. 국세청은 다만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세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일반 부처와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법을 제정한다면 국세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투명성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시 청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청장 임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늦어진 일정상 올해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이미 지난 2일 개시된 회기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진 데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또 임기제가 도입되더라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정권 교체기마다 중도사퇴가 이어지며 유명무실해질 경우 큰 의미가 없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의원은 “4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이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법이 없는 만큼 법 제정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국회 일정과 정부·여당의 분위기상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