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프로포폴 상습 투여 기소된 의사에 지방흡입술 사망 환자 3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09-15 18:00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방흡입술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 A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4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A씨에게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양팔과 복부에서 지방 2.5ℓ를 빼냈는데 퇴원 후 저녁이 되자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틀 후 B씨는 종합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장 부근 조직이 죽어 있었다. B씨는 두 달 후 심부전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A씨를 상대로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캐뉼러(흡입관)를 잘못 조작해 대장을 손상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고열 증상이 발생한 후 바로 병원에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연예인 장미인애(29)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