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노인·주부 등쳐 267억 챙겨
입력 2013-09-15 18:00 수정 2013-09-15 23:1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노인·주부 수백명에게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투자사 대표 기모(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사장 윤모(56)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씨 등은 유령회사인 A투자사를 세운 뒤 “회사에 투자하면 월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노인과 주부 652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에서 1억9000만원까지 모두 267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서울·인천·마산 등에 지사 5곳을 운영하면서 경제 전문 케이블 방송 광고나 주식투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기씨는 명문대를 졸업해 증권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연금 200억원 이상을 관리해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그러나 실제로는 증권 관련 업종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개인투자자였다.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일부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사무실에 컴퓨터 10여대를 설치해 실제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과 주부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전 재산을 잃거나 대출까지 받았다가 피해를 본 노인과 주부도 있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곳은 의심을 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업체인지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