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에 900만원… 불법 고액캠프 성행
입력 2013-09-15 17:40
학원과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A학원. 이곳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심야교습 제한을 피하려고 정문 안내실 직원에게 단속반이 오면 신호를 하도록 지시했다. 안내실 직원의 신호를 받은 강사들이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독서실로 이동시키는 수법이었다. 그러나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독서실로 미처 이동하지 못하고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입시업체 B사는 미국대학 입학 자격시험(SAT) 대비 고액 여름캠프를 운영해 오다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리더십캠프’라는 이름으로 중·고교생 26명을 모집해 경기도 시흥시 소재 연수원 시설에서 25일 코스에 470만원, 7주 코스에 890만원씩 받아 챙겼다가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학원 단속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서울 강남 등 13개 학원중점 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학원·교습소가 점검 대상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캠프, 무등록 교습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점검결과 학원·교습소 1만4507곳 가운데 10%에 달하는 1474곳에서 1910건의 불법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주요 적발 유형은 심야 교습시간 위반이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관련 위반, 무단 시설변경 등이다.
특히 고액 여름방학 캠프가 횡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충북·충남·제주에서 적발된 캠프만 8곳에 이른다. 입시업체 C교육센터는 인천 서구 소재 외국인학교 시설을 빌려 고교생 31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240만원을 받고 SAT 기숙캠프를 운영했다. 경기도 광주 소재 D학원도 중학생 62명과 고교생 39명을 모아 4주간 중학생 195만원, 고교생 215만원을 받고 기숙캠프를 운영했다. 경남 창원시 E학원은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습비 80만원을 받고 학원장이 자신의 주택에서 무단 기숙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35건, 고발조치 161건을 등 행정처분 1616건을 내리고 과태료 2억1035만원을 부과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속성반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