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부속 합의서 채택 추진
입력 2013-09-15 17:40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때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속 합의서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15일 원전산업 협력 관련 내용을 한·미 원자력협정 부속 합의서 형식으로 조문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8차 본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조항을 미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조항은 20개 안팎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원전산업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국은 본협상에서 원전 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외 수출 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미국이 보장해주는 방안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측의 핵심 설비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우리 정부안으로 조문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최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원전사업은 2015년 100만㎾급 원전 2기(5·6호기) 건설 등 총 100억 달러(약 1086억원) 규모다.
베트남 외에도 현재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정부 간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