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대물림 금지법’ 기감 도입후 1년… 예장통합, 전격 도입 후 기장·고신도 총회 핫이슈로

입력 2013-09-15 17:18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가 담임목사대물림 금지법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교계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9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입법의회를 통해 같은 법을 도입한 이래 한국 기독교 3대 교단(예장합동·통합·기감) 중 2개 교단이 담임목사대물림 금지를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활동 중인 기독시민운동단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장합동도 담임목사대물림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향후 합동 교단의 관련 법·제도 도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15일 교계에 따르면 이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교단의 경우, 담임목사대물림 금지법안이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교단으로 꼽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군산노회가 관련 헌의안을 내놨다. 특히 총회장 후보인 박동일 목사와 부총회장 단일 후보인 황용대 목사는 지난달 말 주요 교단 총회장 및 부총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보 설문조사에서 관련법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서는 기장 내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장에서는 최근까지 농어촌교회 등 후임목회자를 파송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의 현실을 감안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장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예장고신도 수도노회와 경기노회 등 수도권 노회들을 중심으로 관련 헌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성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교단 인터넷신문 기고를 통해 “(담임목사대물림 금지법안에 대해)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할 것”이라며 “총회가 ‘1년간 연구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피해가지 말아야 한다”고 총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에는 관련 헌의안은 올라와 있지 않지만 이번 총회에서 일부 총대들이 해당 사안을 언급하거나 차기 총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세반연이 지난 2월 실시한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 관련자 중 “담임목사 세습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84.5%였다. 이번 예장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이 밝힌 대물림 반대 의견 비율(84.2%)과 거의 일치한다. 세반연은 전국의 61개 교회가 담임목사 대물림을 완료했으며, 25개 교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재찬 김경택 최승욱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