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3-09-15 15:14

[쿠키 사회] 강원도 양양군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해당 구역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흡연 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