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황형택 목사 자격 인정
입력 2013-09-15 10:55 수정 2013-09-15 10:57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황형택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 무효에 관한 ‘통합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예장통합총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황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의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며, 황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자 위임목사임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 결과를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황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예장통합교단 측의 그릇된 결정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새로 출범한 제98회 통합총회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황 목사측 성도 3500여명은 임시예배처소인 서울 월계동 광운대학교 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