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南 인원 법률조력권 논의
입력 2013-09-13 18:20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회의를 개최했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 시 조사 절차, 남측 인원 입회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 우리 측은 북한에 머무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측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법률조력권은 제3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사가 면담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영사조력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지 않고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통 분과위에서는 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발표문을 토대로 통행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벌였다. 남북은 먼저 연내에 시행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안과 그 이전에라도 상시통행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술적 사안을 협의했다. 인터넷은 올해 안에 가능한 전화모뎀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를 가졌다.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만나 물밑 조율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개성공단 전력 공급량을 하루 2만㎾에서 파행 사태 이전 수준인 10만㎾로 정상화했다. 남북은 16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간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