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檢총장 감찰 압박에… 채동욱 전격 사퇴
입력 2013-09-13 18:13 수정 2013-09-13 22:22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지 1시간 만의 결정이었다.
채 총장은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대검찰청 구본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특히 사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후 2시 조상철 대변인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감찰 착수 배경을 밝혔다.
채 총장은 황 장관의 감찰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가진 뒤 사퇴 입장을 밝혔다. 취임 163일 만에 사퇴한 채 총장은 임기제 도입 이후 임명된 18명의 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2번째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채 총장 사퇴에 따른 후폭풍도 드셀 전망이다.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서 ‘배후설’이 나오고 있고, 검찰 독립성에 대한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의 사퇴로 법무부의 감찰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종결됐다.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유전자 감식 절차는 ‘개인 채동욱’ 자격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도영 정현수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