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자회담 수용] 김한길 대표 “아버지 하신 일 잇겠다”
입력 2013-09-13 18:06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13일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이다. 김 대표는 1994년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재판신청인 자격으로 발언한 최후 진술에서 “20대에 아버지 재판을 지켜봤던 내가 육십이 됐다”며 “나 또한 아버지가 그랬듯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와 광장을 오가며 투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에는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 37년 만에 이제서야 이런 말을 듣게 됐구나,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1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회담을 앞두고 2대(代)째 정치적 대립을 이어온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관계와 맞물려 주목됐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구자인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같은 당 인사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