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퇴] 정정보도 청구소송 예정대로 할 듯

입력 2013-09-13 18:07 수정 2013-09-13 22:27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있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첫 보도 직후부터 줄곧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9일에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사퇴 전날인 12일에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13일 사퇴의 변에서도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누차 결백을 강조한 채 총장이 사퇴 후에도 명예회복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채 총장은 이미 신상규 전 고검장 등 변호사 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접수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도록 하고 있다.

소송 결과는 유전자 검사에 달려 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게 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채 총장이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채 총장은 앞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혼외아들’의 어머니인 A씨(54)의 동의가 필요하다. A씨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A씨의 동의로 검사가 이뤄져 채 총장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A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 총장은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입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12일 “채 총장은 A씨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