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체납’ 최순영 전 회장 1억대 동산 압류

입력 2013-09-13 17:56

서울시가 37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73)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시계 등 1억원대 동산(動産)을 압류했다.

시는 서울 양재동 고급 빌라촌에 있는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지난 12일 조사팀이 수색을 벌여 1억3100만원 상당(약식감정 결과)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압류 물품은 최고급 외제시계 바세론 콘스탄틴(1억원 상당), 5만원권 등 현금 1700만원, 순금 기념메달(100만원 상당) 등이다.

압류 당시 최 전 회장은 배우자와 함께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조사팀은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열쇠공을 불러 30여분 작업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압류 이전 독촉장을 여러 번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가택 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의 체납세금 대부분은 1998∼99년 사업소득에 대해 2000년 초 부과된 것이다. 최 전 회장이 1999년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계열사들도 매각되면서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5위에 올라 있는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밝혀 왔다.

최 전 회장이 살고 있는 자택만 해도 총 328㎡ 규모에 시가 17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다만 자택은 최 전 회장이 설립하고 지원한 모 종교재단 소유로 돼 있고 자식들이 거주하는 같은 단지 2개 동도 모두 재단 소유여서 압류 등 처분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일단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현금 1700만원을 즉시 수납 처리했다. 또한 시계 등 나머지 압류 물품은 취득 과정을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세액을 징수키로 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