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국 참고인 신분 소환 15시간 조사… 미납 추징금 납부 방법 조율

입력 2013-09-13 17:56 수정 2013-09-14 00:53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재국씨는 오전 8시20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재국씨가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및 수사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은 두 번째다. 재국씨는 지난 10일 가족 대표로 특별환수팀에 자진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흘 만에 재국씨를 다시 불러 자진 납부할 재산의 처분 방식과 절차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은 근저당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국씨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도 추궁했다. 재국씨는 사촌 이재홍씨가 1991년 6월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매입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체포했을 때 “재국씨 지시로 땅을 샀고 명의만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동생 재용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2004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를 세우고 싱가포르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 170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재국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국씨는 오후 11시 10분쯤 귀가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다른 여러 질문에는 “피곤하다. 오늘은 그만하자”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