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신경질 냈다고… 둔기로 살해한 30세 사장
입력 2013-09-13 17:56
수천만원대 경주용 보트와 고급 수입차 2대를 보유한 30세 ‘사장님’이 자기 회사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직원이 자기한테 신경질을 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젊은 사장은 범행 후 태연히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부하 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숯 가공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김씨는 9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개포동 회사 창고에서 경리직원 문모(31·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오전 창고 청소원 A씨가 숨진 문씨를 발견했고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사교모임 두 곳에 참석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부인했지만, 다음날 김씨 집 근처에서 피 묻은 둔기, 장갑, 셔츠가 발견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실제 사교모임에 참석했고 여자친구와 태연히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문씨와 창고 정리를 하다 내 실수로 선반 위 해머가 문씨 쪽으로 떨어졌는데 문씨가 ‘에이, 씨’라고 신경질을 냈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문씨 머리를 내리친 뒤에도 문씨가 숨을 쉬고 있어서 죽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김씨의 심부름으로 경기도 청평에 갔던 문씨가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원인 불명의 차량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화재와 이번 범행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홧김에 둔기로 내리쳤다는 진술이 석연치 않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 회사는 숯 가공 기술 특허를 보유해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납품하는 연매출 7억∼8억원대 기업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