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최대 20% 감면 外

입력 2013-09-12 22:12

혼잡통행료 과태료 최대 20% 감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규정에 따라 걷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징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지고 해명 기회와 이의신청을 거쳐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후 절차로 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시에 혼잡통행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마곡·내곡지구 장기전세 청약 접수

서울시 SH공사는 신내 3-1단지, 마곡 4·5·6·7·15단지, 세곡 2-3·4단지, 양재 2단지에 신규공급 3560가구를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595가구를 오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국민임대주택을 시프트로 전환해 공급한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50∼60%에 공급된다. 공사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한다.

대림2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결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을 열어 대림2동 1027번지 일대 4만2959㎡에 대한 주거환경 관리사업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곳은 전체 주민의 43.4%가 중국 동포지만, 내국인과 중국 동포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지역 갈등이 많았다. 계획안에는 중국 동포들과의 소통을 위한 마을회관 및 마을사랑방 조성, 골목별 색채 디자인, 마을 안내지도 제작, 도로 재포장, 주택 개량 지원사업, CCTV 확충 등이 포함됐다.

신당동 떡볶이 거리축제 내일부터

서울 중구는 제15회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축제가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신당동 떡볶이타운에는 현재 10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이들은 30∼40년 동안 대를 이어 요리비법을 전수하며 맛을 이어오고 있다. 축제 기간 100m 길이 떡볶이 떡 요리해 나눠 먹기, 떡볶이 요리 경연, 매운 떡볶이 빨리 먹기 대회, 7080 콘서트, DJ 허리케인 박의 뮤직쇼, 페이스 페인팅 등이 진행된다. 행사 기념식은 10월 5일 떡볶이타운 입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