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하이패스 할인 재도입을”
입력 2013-09-12 18:19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이패스 할인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하이패스 할인제가 폐지된 뒤 한국도로공사가 659억43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말 화물차 심야 할인제를 없애고, 지난해 도입한 주말 통행료 할증제 시행에 따른 수익까지 감안하면 도로공사가 얻는 추가 이익은 1530억4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협의회는 “할인제 혜택 등으로 하이패스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40%에 이르면서 도로공사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했다”며 “하이패스 할인제를 도입할 당시 도로공사가 한시 운영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할인받으려고 대당 15만원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경부선·경인선·울산선·남해제2지선 등 4개 도로의 투자비 회수율이 최소 130%에서 최대 360 %에 이르지만 통합채산제 때문에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유 자금을 관련 없는 업종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