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입한 상품권 피해 주의보

입력 2013-09-12 18:14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연평균 2200여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점과의 계약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 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할 때는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