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하한선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난산’ 예고
입력 2013-09-12 18:09 수정 2013-09-12 18:35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안에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 범위와 대상을 대폭 완화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 마련한 시행령 입법예고안 초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 선’으로 정했다.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구체적으로는 상장사 30개와 비상장사 178개 등 총 208개 기업이 해당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당정협의에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여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재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정에서 결론나지 않았다”며 “당내에 컨센서스가 없어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공정위 방안에 대해 기업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며 “기업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공정위가 과도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으니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을 기존의 정상가 대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도 보고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