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국 9월 13일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입력 2013-09-12 18:11 수정 2013-09-12 22:04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13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조사 필요성이 있어 소환을 통보했다”며 “자진납부 재산 처분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게 1차 목적이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재국씨를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목록과 이행각서를 제출하기 위해 가족 대표로 검찰을 방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자진납부 재산 목록을 현금화하는 작업과 별개로 은닉재산 추적과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재국씨는 사촌 이재홍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국씨 지시로 땅을 샀고 명의만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유엔빌리지 땅 매각대금 51억원을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했다.
재국씨는 동생 재용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2004년 조세회피지역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를 세우고 싱가포르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 170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