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정정보도 청구소송 법적대응 개시

입력 2013-09-12 18:10 수정 2013-09-12 22:04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조정이나 중재 등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조선일보가 3일째가 되는 12일자 신문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경우 접수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소송을 위해 변호사 2명을 조만간 선임할 방침이다.

채 총장은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감식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채 총장과 내연관계로 지목된 A씨(54)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채모(11)군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양도 권리가 어머니인 A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A씨가 동의하면 채군의 머리카락 등 샘플을 채취해 즉시 검사할 수 있다. 결과는 2∼3일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통해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씨가 유전자 감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이를 따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혼외아들의 진실 여부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형사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A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유전자 감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편 조선일보는 “조기에 유전자 검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