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혼선… 당정 “합의”, 黨 정책위는 부인

입력 2013-09-12 18:10 수정 2013-09-12 22:25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가 뒤늦게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해수부·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 합의에 이어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2시간여 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기장을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논평에서 “부산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수부의 성급한 입지 선정은 수용하기 어렵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설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설·추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주어지지만 어린이날은 공휴일·일요일은 물론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대체휴일 도입으로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당정은 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의 신고 의무화, 보호자 탑승,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