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이용 연체자 불이익 없애기로
입력 2013-09-12 18:01
이르면 다음달부터 상록수,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연체발생 후 12년이 지나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채무정보가 삭제돼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대출자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7년간 기록됐다가 자동 해제되며, 신용평가사(CB)는 이후 5년간만 이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했다가 연체한 이용자의 채무 정보는 CB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