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9월내 신고해야
입력 2013-09-12 18:0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기숙사·미분양 주택 등 기타주택,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대상자들은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종부세액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신고기간 종료일인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이들 부동산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 해당 기간 이자도 추징받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