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전 회장 제재 수위 논의
입력 2013-09-12 18:00
KB금융지주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12일 금융감독원에서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최종구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어 전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의 내부정보를 전달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ISS는 KB금융지주에 대한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ING 한국법인 인수를 무산시키는 이경재 사외이사 등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기관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ISS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박 전 부사장이 싱가포르에서 ISS 관계자를 접촉해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감원과 검찰 등이 조사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평소보다 (위원회) 논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권은 박 전 사장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다만 어 전 회장의 경우 박 전 부사장의 비공개 정보 누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해 이에 따라 징계 수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