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배상면주가 과징금 900만원
입력 2013-09-12 18:00
대리점주를 자살로까지 몰아간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갑(甲)의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속 주류도매점을 대상으로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우리쌀생막걸리’를 새로 출시하면서 전국 74개 전속 도매점에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 생막걸리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잔여물량 폐기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매점에 주문 외 잔여물량을 떠넘긴 것이다. 배상면주가 영업지원실이 영업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판매증대방안 내무문건에는 “도매점에 제품을 임의로 배당해 주문 외 잔여물량을 소진하라”, “잔여물량으로 폐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담당자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량 밀어내기는 지난해 3월까지 계속됐다. 점주들은 자신이 주문한 막걸리 외에 본사가 떠넘긴 물량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본사는 할당된 물량을 거부하면 ‘산사춘’ 공급을 끊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행위가 입증됐지만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처벌수위는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 900만원은 생막걸리 매출액 27억4400만원에 구입강제 과징금 요율 1%를 적용한 후 각종 감경사유를 추가해 산정한 것이다. 회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3년 연속 당기손실을 기록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이 더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지만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또 배상면주가가 조직적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표이사 등 개인은 고발하지 않았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