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적발땐 여권 발급 3년간 제한

입력 2013-09-12 17:54

앞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적발되면 최장 3년까지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국위를 손상하는 해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행위로 외국에서 강제 추방돼 공관에 통보된 경우에만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성매매 여성을 모집·수송하는 방식의 해외 성매매 알선 행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져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