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98회 총회 폐막… 목회대물림 금지 9월부터 전격 시행

입력 2013-09-12 17:33 수정 2013-09-12 21:33


한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교단이 목회대물림금지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 이은 두 번째로 향후 관련 사안을 다루는 타 교단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장통합은 12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에서 총회를 갖고 목회대물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총회는 총대 10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대물림’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9표, 반대 870표로 “목회 대물림에 반대한다”는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총회는 이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부터 목회대물림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 800표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이에 따라 통합교단 산하 8400여 교회는 이달부터 목회 대물림이 금지된다. 안영민 통합총회 사무국장은 “대물림, 즉 아버지 목사가 목회자인 자녀에게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물려주는 행위는 규정이 없더라도 당장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내년에 열리는 99회 총회 때까지 세부 규정이 마련돼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 따르면 법안은 교단 헌법 시행규정을 손질해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평양노회 등 9개 노회가 올린 관련 헌의안과 기감이 시행 중인 규정도 참고하기로 했다. 기감의 경우,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목회대물림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목회대물림 금지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1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우리 교단의 권위와 위상,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목회대물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덕근(군산노회) 장로는 “목회대물림 금지법안은 교회의 자치권과 고유권한인 담임목사 청빙권을 뭉개는 것”이라며 대물림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일(서울동남노회) 목사는 “(목회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1년 정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목회대물림금지 활동을 펴고 있는 기독시민단체는 통합총회의 대물림 방지법안 통과 소식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통합 총회는 이날로 나흘간 치러진 제98회 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