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5년 진단] 요양시설 불법행위 처벌규정 신설
입력 2013-09-12 17:59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등 요양서비스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부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물론이고 금품 등을 주고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도 이런 행위는 불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다.
또 앞으로는 행정처분 기관을 인수·합병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 남편이 운영하던 요양원이 폐업된 후 명의자만 아내로 바꿔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은 사라질 전망이다.
요양원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가 없다. 지정취소만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기관은 중증 입소자를 전원 내보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정부는 행정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길을 열어줬다.
또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금액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급여)의 10%가 넘는 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