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가세 3억5000만원 환급

입력 2013-09-12 17:15

[쿠키 사회] 경기 고양시는 고양세무서로부터 3억5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임대시설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 자체실태조사 과정에서 부가세의 환급 여지가 있음을 발견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았다.

시는 시 전체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전진단과 함께 각 재산관리담당자의 집중교육을 통해 이런 얻어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의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