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합의로 말기암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 검거

입력 2013-09-12 15:55

[쿠키 사회] 가족과의 합의에 따라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27·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누나(29), 어머니 이모(55·여)씨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쯤 포천시 일동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가족 합의에 의해 어머니와 큰 누나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장례를 마친 뒤 자신의 범행에 괴로워하다가 지난 11일 오후 이 문제 등으로 큰 누나와 다툰 뒤 밖으로 나갔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다.

작은 누나는 112에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가까운 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뇌종양 말기로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후 집에서 약물치료를 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차례 함께 사는 큰누나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 누나는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못하고 남동생인 이씨를 세 차례나 설득한 끝에 안타까운 범행을 하게 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만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포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