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입력 2013-09-12 15:04

[쿠키 사회] 한때 조선·중공업 분야 계열사를 9개까지 거느렸던 SPP그룹의 전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공적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SPP그룹의 전 회장 이낙영(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그룹 경영지원본부 소속 전 임원 2명(현 SPP로직스 임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그룹 회장이던 2009∼2011년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내 자신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쓰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조선소에서 발생한 고철을 아들 소유 회사에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SPP해양조선, SPP머신텍, SPP조선 등 계열사에 3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씨는 분식회계,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외부투자유치 실패 사실 등을 숨긴 채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 군인공제회 등에서 17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출받아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 SPP율촌에너지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PP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모두 비상장 회사로 이씨가 사실상 그룹을 1인 지배해 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영지원본부를 따로 두고 중요 사항을 결정, 전문경영인들과 이사회는 감시·감독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형 조선소에 선박 블록, 부품 등을 납품하다가 2000년대 중반 조선 호황기 때 신조사업에 뛰어든 SPP그룹은 한때 재계 순위 35위까지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경영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해 SPP조선, SPP조선해양 등 주력 계열사는 2010년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율협약 이후에도 우회거래 등의 방법으로 채권단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감시를 피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금융권에서 거액의 자금을 끌어오고 채권단 감시 하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여부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