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기회 준다
입력 2013-09-12 15:02
[쿠키 사회]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규정에 따라 걷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징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지고 해명 기회와 이의신청을 거쳐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후 절차로 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시에 혼잡통행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