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무허가 축산물 가공판매한 업주 검거
입력 2013-09-12 12:19
[쿠키 사회] 무허가로 축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 소의 선지와 수입산 내장 등을 가공해 판매해온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010년 3월부터 고양시 외곽의 조립식 창고를 빌려 무허가 축산물 가공공장을 차리고 서울과 경기북부 일대 13곳의 음식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13억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주 A씨(46)와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축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음식점 업주들에게 자신이 만든 특정상호를 사용하도록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만원씩을 받기도 했다.
고양경찰서는 A씨의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수거한 수입산 소의 부산물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해성분 첨가 여부를 감정 의뢰했다. 또 A씨의 축산물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위반내용을 통보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