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시신농성 김진숙 등 41명 기소
입력 2013-09-12 12:18
[쿠키 사회] 한진중공업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40여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대현)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김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농성에 참여한 35명에게 벌금 100만∼700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를 했으며, 7명은 기소유예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노조원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 20여 일간 불법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