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허위청구·유용한 어린이집 대표 입건
입력 2013-09-12 12:16
[쿠키 사회] 국고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유용한 어린이집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12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A씨(47) 등 3명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B(4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설비로 쓸 것처럼 속여 차명계좌 통장으로 3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외에 있는 원생을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C씨(51)와 D씨(54·여),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E씨(43·여)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명분으로 국고보조금을 각각 200만∼1000만원씩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허위로 타낸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또 이와 비슷한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